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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인증의 경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1회에 한에서 추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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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및 예방

  • 사례

    1. 학교숙제를 위해서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회원탈퇴를 하려는데 계속 연락을 해도 탈퇴 처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게 되지만 회원탈퇴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죄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계속 회원탈퇴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원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회원탈퇴 요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회원탈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회원탈퇴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면,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고 그 안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 회원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도 회원탈퇴가 안 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2. 온라인 게임을 이용했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입하지도 않은 아이템들이 구입되고 팔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게임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위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 아이템을 키워주겠다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우편이나 쪽지를 보내 웹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이버캐시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에 악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다른 비밀번호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관리자의 잘못으로 이미 게임 아이템이 없어졌거나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 지킴이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3. 하교 길에 학습지 신청하면 경품 준다고 하며 가입신청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품 가입 등을 위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 부모님과 통화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경품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 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동의 없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원한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 지킴이로 신고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4. 어느 날 학교 홈페이지를 보니 나만 혼자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허락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진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라면 본인에게 그 사진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홈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안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11년 9월 30일 이후에 올라온 사진이라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동의)을 받고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동의)하지 않았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삭제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불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5. 인터넷을 하다가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응모하려는데 자꾸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 누군가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허락(동의)없이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고 한다면(수집) 절대로 알려줘서는(제공) 안됩니다.
      간혹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가입해도 괜찮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량의 스팸(광고) 메일이나 스팸문자 발송,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사례

    6. 친구가 메신저로 같이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준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르쳐줘도 괜찮을까요?

    • 먼저 상대방이 친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의 메신저가 해킹을 당해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구인 척 나의 개인정보를 훔쳐가려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꼭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확인을 받아보거나 상대방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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