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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신고 기한 | 72시간 이내 | 5일 이내 |
신고 내용 |
|
|
근거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4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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