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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민간)  >  경영·사무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0903 조회수 134

1. 질의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2. 답변
○ 고객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요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법관의 영장, 법원 제출명령 등)를 거쳐 CCTV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범죄(분실 지갑의 무단 취득은 「형법」 제360조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발생 상황에서 현행범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발생 상황에서 수거책을 긴급하게 확인·검거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므로 고정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제공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제5항 및 제4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해당 정보는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1.’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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