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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민간)  >  경영·사무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등록일 20240903 조회수 84

1. 질의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2. 답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관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41조제2항)

 
○ 그러나 반드시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2조제2항)

 
◆개인영상정보 파기 시 기록사항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법 제21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 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

 

 

 
해당 정보는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1.’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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