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