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종로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등요구 처리 부서)
복지정책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10. 4.>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10조의 보훈예우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10. 4.>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4.> ④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등의 절차는 제12조 이하를 준용한다.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및 대상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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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타:필수( 수당지급 대상자 은행계좌번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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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타:필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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