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법」에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