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자 관리 파일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등요구 처리 부서)
자격관리부, 고객지원부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법령·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간호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자의 본인식별절차, 제증명서 발급, 응시자격관리(처분), 면허·자격관리(발급·처분),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의 제공,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관리, 보건의료인력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산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건강:필수, 범죄경력자료:필수 기타:필수( - 공통 : 국내거소 신고번호, 사진, 아이디, 비밀번호, 국적,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결과(영양사, 요양보호사 제외)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전 직종 · 출신학교, 학과, 졸업(예정)일 · 입학(재학)상황, 영문이름, 면허(자격)정보(외국대학 졸업자) · 화상 및 음성 정보(의사(예비), 치과의사 실기시험 응시자) · 학위증 사본, 의사 진단서, 기타 응시자격 확인 서류 · 면허(자격) 결격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간호조무사 · 출신학교, 학과, 졸업예정일, 응시자격(해당학교, 응시자격), 학과교육이수기관(기관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실습이수기관(기관명, 이수기간, 실습시간) · 입학(재학)상황, 영문이름, 면허(자격)정보(외국 대학 졸업자) · 학위증 사본, 의사 진단서, 기타 응시자격 확인 서류 · 면허(자격)결격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요양보호사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이수기간, 교육이수시간, 이론·실기·실습 이수 실적, 현장실습 기관, 실습기간, 실습시간, 교육수료증명서 · 자격(면허) 취득 종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자격 확인 서류 · 건강진단서 · 자격발급 결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 ) 기타(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4,139,809 건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응시자면허관리 시스템, 채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관리 시스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스템, 컴퓨터시험 전산시스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준영구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전 직종 공통 : 보건복지부, 결격사유 조회기관(검찰청),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면허신청자 : 각 협회 - 요양보호사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도청,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기관, 신원(범죄경력) 조회 관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개인정보파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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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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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사유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접수 부서(총괄) 자격관리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총괄) 고객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