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는 금융위원회(☎1332, www.fcsc.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신고 또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