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뜻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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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 |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 1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시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신고 기한 | 지체 없이 (5일 이내) |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 지체 없이 (5일 이내)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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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 39조의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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