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 신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boho.or.kr)에 침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에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3항 11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는 금융위원회(☎1332, www.fcsc.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신고 또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뜻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25조 (개인정보의 유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 신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boho.or.kr)에 침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에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3항 11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용정보회사는 1만명 이상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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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 |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 1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시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신고 기한 | 지체 없이 (5일 이내) |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 지체 없이 (5일 이내)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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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 39조의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