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단체로 지정 받고자 협회∙단체는 자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와 연간 개인정보보호 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부처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출된 자율규제단체 지정 신청서와 수행계획은 자율규제 협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에서 승인된 단체는 6개월의 임시지정 활동기간을 거쳐 심사 확정을 받게 됩니다.
신규 단체
지정 신청
신규접수
개인정보보호위임시지정승인
자율규제임시지정활동
기간(6개월)
임시활동결과
심사 및 확정
임시지정활동(6개월) 기간 중 단체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율 규약마련·체결,자율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