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최초심사 |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
사후심사 | 사후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이다. |
갱신심사 |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