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프랑스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1LIL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일반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GDPR 제V장이 바로 적용
GDPR은 제V장(제44조~제50조)이하에 통칙(제44조),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제45조),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제46조), 의무적 기업 규칙(제47조), 유럽연합 법률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의 이전 또는 제공(제48조),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제4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제50조)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의 제3국 등으로의 이전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프랑스 국내에 직접 적용됨
2단, LIL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된 특칙으로서 제39조에서 ‘CNIL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프랑스 국참사원에 이전 금지 또는 이전 금지 조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더불어 CNIL은 EU사법재판소(CJEU)에 GDPR 제45조와 제46조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기초로 내려진 적정성 결정의 유효성을 평가해달라고 추가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