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호주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 프라이버시법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외 수신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는 관할권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의 제3자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 수신자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제1원칙 제외)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8원칙 제8.1조)

  • 이때 국외 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을 위반하여 수행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한 것으로 보며 개인정보를 이전한 개인정보처리자에도 책임을 부과 (제16C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의 제3자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 수신자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제1원칙 제외)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8원칙 제8.1조)

  • 국외 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수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또는 구속력 있는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해당 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보호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 국외 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이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의 보호 수준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통보받은 개인이 해당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

  • 호주 법률 또는 법원/재판소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이 요구되거나 승인된 경우

  • 프라이버시법 제16A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가기관이 호주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법집행 관련 활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이전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이면서, 국외 수신자 또한 법집행기관이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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