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호주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 프라이버시법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외 수신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는 관할권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의 제3자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 수신자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제1원칙 제외)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8원칙 제8.1조)
이때 국외 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을 위반하여 수행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한 것으로 보며 개인정보를 이전한 개인정보처리자에도 책임을 부과 (제16C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의 제3자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 수신자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제1원칙 제외)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8원칙 제8.1조)
국외 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수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또는 구속력 있는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해당 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보호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국외 수신자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이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의 보호 수준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통보받은 개인이 해당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
호주 법률 또는 법원/재판소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이 요구되거나 승인된 경우
프라이버시법 제16A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호주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법집행 관련 활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이전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이면서, 국외 수신자 또한 법집행기관이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