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설명

1.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함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 불가)
2.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라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o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통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7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