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처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정기조사 의무화
조사대상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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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조사주기 |
2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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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제 24조 제 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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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1. 대상기관 현황, 담당자 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등록 2.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이행현황 자체점검 결과 등록 3. 점검항목 증빙자료 제출 ※ 결과확인 후 증빙자료(서면) 검토 및 개선 안내, 필요시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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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