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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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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교육
24년 4월 22일자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배움터”로 이관되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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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신청/신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를 기업과 이용주체에게 제공, 이용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개인정보의 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 처리 금지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일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가능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아이핀(I-PIN), 공동인증서 등 주민번호 이외의 실명확인 수단을 도입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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