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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증

개인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별도의 인증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현황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SNS 인증,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NS 인증의 경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1회에 한에서 추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주요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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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교육

24년 4월 22일자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배움터”로 이관되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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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를 기업과 이용주체에게 제공, 이용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개인정보의 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칙

  •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금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 처리 금지

  •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일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가능

  •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 6.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아이핀(I-PIN), 공동인증서 등 주민번호 이외의 실명확인 수단을 도입

  • 7.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 8.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

  • 9.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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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하지만 로그인 시 신청내역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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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 신청 이력에 대한 통합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입니다. 항목(필수), 수집목적, 보유기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필수)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폰번호 포털 서비스 이용내역 통합조회를 위한 본인확인 6개월(서비스 신청 시 연장될 수 있음)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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