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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 신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boho.or.kr)에 침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에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3항 11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는 금융위원회(☎1332, www.fcsc.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신고 또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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