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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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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교육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개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단체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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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 규제활동입니다.

자율규제 수행주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회원사와 함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수행합니다.

자율규제단체는

  • 1.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 3.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개정
  • 4.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 5. 그 밖의 회원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율규제 단체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단체 지정과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해 총괄전문기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단체 지원을 위해 구분,전문기관,협단체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전문기관 협단체
총괄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호텔협업회
의약분야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복지분야전문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기대 효과

  •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활동과 민간의 자발적 규제가 상호 보완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화 되어, 민간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자율규제 담당 전화 ( ☎061-820-1846 ) 이메일 ( pjh1096@ki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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