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상담 및 온라인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소기업(小企業) 및
「소상공인기본법(’21.2월 시행)」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위한 소상공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벤처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처기업 확인서
지원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의 지원 내용입니다. 기술상담, 온라인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상담 |
온라인 컨설팅 |
현장방문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법·제도 일반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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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 내부관리계획, 위·수탁 계약 등 관리적 조치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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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적 조치 뿐만 아니라 기술적·물리적 조치 전반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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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무 및 자가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방법(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을 정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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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1. 기술상담 : 1-1. 신청서 작성 1-2. 접수 및 검토 1-3. 답변작성 및 송부(필요 시 컨설팅 전환) 1-4. 상담종료
2. 컨설팅 : 2-1.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2-2.신청서 작성 2-3. 컨설팅 설계(온라인 컨설팅 또는 현장컨설팅 중 컨설팅 유형 결정)
2-3-1. 온라인 컨설팅 1)사전분석 2)자료 요청 3)온라인 인터뷰 4)보고서 작성 5)컨설팅 종료
2-3-2. 현장 컨설팅 1)사전분석 2)자료 요청 3)현장방문(실사,인터뷰) 4)보고서 작성 5)브리핑 6)컨설팅 종료
지원 신청
컨설팅 신청 시에는 먼저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컨설팅 신청서의 자가진단 결과 첨부란을 참고하여 결과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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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담 신청 시에는 자가진단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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