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신고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의무사항-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신고하시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이용해주시고,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는 필수 입력정보입니다.
유출신고접수기관은
행정안전부 및 유출신고 전문기관 담당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출신고를 하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