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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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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하단 설명 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1.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2.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 조정전 합의를 권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4.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의 성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합니다.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6. 효력의 발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