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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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방법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접수기관 신고 또는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