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사람
-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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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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