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되며, 다만,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주체의 관계와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된다.
다만,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5조에 2항에 따른 수집·이용 시의 동의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주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망법 22조 1항을 적용 받음,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있어서의 동의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이 된다. 한편,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과 같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예컨대, 망법 적용대상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거나,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신용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가 상이하므로 신용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추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