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처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정기조사 의무화
조사대상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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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조사주기 |
2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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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제 24조 제 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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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온라인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 결과확인 후 증빙자료(서면) 제출요구 및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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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 증빙자료 요구기관은 보유량, 기관규모, 자체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부기관 선정, 증빙자료 제출방법 등 관련사항은 ’20.8월 이후 개별안내(9월~10월)
※ 현장점검은 결과 미제출 기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대상을 대상으로 시행(9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