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조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법적 의무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법 요구사항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행안부고시 2011-제43호) 의무조치사항
-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소상공인·중소사업자 대상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중소사업자 대상 원격 무료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웹 취약점 무료 점검 및 조치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조치사항 상담 및 컨설팅-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온라인 및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12 하반기 예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및 결과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조치방법 온라인 교육- 접근제한, 암호화, 접근통제시스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방법 등
- 영세사업자 대상 무료 보안 강화 도구- 웹 쉘 탐지·악성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도구 및 웹 방화벽 제공
사이버 교육 
| 1차시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 2차시 | 비밀번호 관리 |
| 3차시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 4차시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02-405-5432, 4841, 5683)
- 이메일상담 privacy_support@ki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