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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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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조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법적 의무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법 요구사항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행안부고시 2011-제43호) 의무조치사항

  •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소상공인·중소사업자 대상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중소사업자 대상 원격 무료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웹 취약점 무료 점검 및 조치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조치사항 상담 및 컨설팅-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온라인 및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12 하반기 예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및 결과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조치방법 온라인 교육- 접근제한, 암호화, 접근통제시스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방법 등
  • 영세사업자 대상 무료 보안 강화 도구- 웹 쉘 탐지·악성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도구 및 웹 방화벽 제공

사이버 교육   학습하기

사이버교육
1차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차시 비밀번호 관리
3차시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4차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상담 안내

  • 전화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02-405-5432, 4841, 5683)
  • 이메일상담 privacy_support@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