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신청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신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업무용 PC 보호조치 사항을 점검
-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여부, 비밀번호,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점검
신청대상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50인 미만), 수입 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점검도구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사업자)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점검도구 수신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점검도구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 접수 후 안내 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1단계.진행단계점검도구 신청
- 2단계안내메일 확인
- 3단계증빙서류 제출
- 4단계점검도구 수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용PC 보호조치 점검도구 배포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신청자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업무용PC 보호조치 점검도구 배포 |
3개월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용PC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배포 받으실 수 없습니다.